지금 우리는
누군가의 전기료를
대신 지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
공용 전기를 비용 지불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누군가에게 피해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
누군가에게 피해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
「형법」은 전기와 같이 '관리할 수 있는 동력' 역시 재물로 분류합니다.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.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. 절도죄는 적발 시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